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7월11일(목) 오후 4시30분~7월12(금) 05시30분까지 13시간 동안 전원회의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서 240원 오른, 2.87% 인상된 수준으로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 8590, 월급 179만531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745,150원을 받습니다.

그럼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795,31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대비 50160원 인상된 액수입니다.




▶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논의로 치열하게 싸우다.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한국 경제에 민감한 정책이라 물러서지 않고 2020년 최저임금을 논의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노동계 최저임금은 1만원이고, 경영계 측은 8000원이었습니다. 서로 물러나지 않고 양측 모두가 전원회의를 불참하면서 치열한 줄다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의에 2번째 제시한 최저임금으로 노동계 임금안은 9570원, 경영계 측은 8185원으로 수정해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고 격론이 오고가면 최저임금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표결이 가능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노동계 측과 경영계 측에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8880원, 경영계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8590원이 표결에  들어가다.


마지막 최저임금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888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 측은 859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보다 1120원을 내린 안을, 경영계는 590원을 올린 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2안을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 최저임금, 노동계 8880원 VS 경영계 8590원 표결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9명, 경영계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에서 전원 27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로자 측 최저임금 8880원에는 11표를 찬성했습니다.

경영계 측 최저임금  8590원에는 15표를 찬성했습니다.

기권 1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투표결과는 15 :11 : 1 로 사실상 공익위원 상당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