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신입생 유치원 입학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일일이 여러 유치원들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유치원 접수, 선발(추첨), 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 처음학교로 >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모집과정에서 불공정, 불법사례 발생
- 불합리한 비용 징수
- 입학설명회 참여한 학부모에 한해 유치원 지원
- 추천받은 학부모에 한해 입학 허가
- 추첨 선발이 아닌 선착순 모집 등
그동안 유치원 우선모집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 과정에서 불공정, 불법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부모로부터 추천받은 학부모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하거나, 입학설명회를 참여하는 학부모에 한하여 유치원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교직원∙특정 단체 소속 회원 자녀에게 유치원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는 사례 등의 불공정, 불법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의무화
2020년도 유치원 입학 모집은 국공립유치원 뿐만아니라 사립유치원 모두 인터넷 < 처음학교로 > 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 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용 차이
먼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실 계획이라면 5세(만 3세)때 유치원을 보내기 바랍니다. 5세가 제일 많은 유치원 입학 인원을 뽑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다니던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5세 결원만 입학정원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6세때는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9년 1차 유치원 공시 비용에 따르면 국내 유치원 8565곳 가운데 사립유치원 3811곳의
사립유치원 비용은 평균 약 2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사립유치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30만원~45만원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평균 비용은 약 11000원으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간 비용은 18배 차이가 났습니다.
예) 병설유치원 유치원 비용
유치원 입학 대상자
17개 시도에 만 3세~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만 3세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만 4세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만 5세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유치원 과정-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 과정
-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
(방과후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한다)
처음학교로, 11월1일 오전 9시 서비스 시작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유치원 원아모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20학년도 부터는 국공립유치원 뿐만아니라
모든 사립유치원들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체 8544개원으로 국공립유치원 4893개 100% 등록, 사립유치원 3651개 99.1% 등록으로 총 99.6%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 처음학교로 > 란?
그동안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 시키려면 여러 유치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접수해야 했습니다. 유치원별로 추첨일이 다를 경우 친척들과 온 가족을 동원해서 줄서서 번호표를 받아서 추첨해야 했습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유치원 입학 접수, 선발, 등록 등 유치원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지원 시스템입니다.
1. 처음학교로 회원가입과 모집요강 검색
2019년 11월1일 오전 9시부터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학부모는 회원가입과 유치원별 모집요강 검색이 가능합니다.
www.go-firstschool.go.kr
✔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방법
2.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일정
➊
우선모집 접수, 선발, 등록 기간
- 우선모집 접수 기간 :
11월 5일 오전 9시∼11월 7일 18시까지
- 서류 및 자격 확인 기간 :
11월 8일∼11월 10일
- 우선모집 선발 (추첨) :
11월 12일
- 우선모집 등록 :
11월 13일 오전 9시∼11월 14일 18시까지, 미 등록시 자동취소 됩니다.
➋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유치원 지원 횟수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 유치원 최대 3개를 선택하여 접수 할수 있습니다.
희망 1순위, 2순위, 3순위
단,
현재 재원중인 유아는 타 유치원에
최대 2개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희망 1순위, 2순위
➌
유치원 우선 모집대상자
➀ 국공립유치원 우선모집대상자는 전국 공통으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➁ 사립유치원의 우선 모집대상은 시도별,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이 달라
반드시 유치원별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증빙서류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➂
지역 및 유치원에 따라 다른 우선모집 대상자
- 반드시 유치원별 모집요강을 확인
다자녀, 다문화, 장애부모, 재학생 형제자매, 건강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 등
유치원별로 다릅니다.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 지역 특성에 따른 유아의 분포,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합니다.
✔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신청방법
3.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일정 기간
➊
일반모집 접수, 선발, 등록 기간
- 일반모집 접수 기간 : 11월 19일 09시 ∼ 11월 21일까지 18시까지
- 자격 및 서류 확인 기간 : 11월 22일 ∼ 11월 25일
- 일반모집 선발(추첨) : 11월26일
- 일반모집 합격자 유치원 등록 기간 : 11월 27일 오전 9시 ∼ 11월 29일 18시까지 (미등록 자동취소)
➋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유치원 지원 횟수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 유치원 최대 3개를 선택하여 접수 할수 있습니다. 희망 1순위, 2순위, 3순위
단, 현재
재원중인 유아는 타 유치원에 최대 2개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희망 1순위, 2순위
▶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신청방법
3. 일반모집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 12월 2일 ~ 12월 31일
일반모집에 한하여 미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합니다.
4. 유치원별 추가 모집
-
2019년 12월 2일 ~ 2020년 1월 31일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별로 추가모집 지원합니다. 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5. 처음학교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모음
1) 처음학교로의 선발(추첨)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가요?
처음학교로 유치원 선발(추첨)은 유아당 고유하게 생성하여 부여된 난수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2) 처음학교로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나요?
유치원 : 학부모 개별 면대면 유아모집 (면담, 접수, 선발, 등록)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됩니다. 특히, 추첨 당일 유치원 행사 준비 및 진행으로 인한 업무가중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유치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호자 : 맞벌이의 경우, 여러 유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유치원별로 추첨일이 다를 경우 친척 등 온 가족을 동원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추첨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모든 유치원에 탈락하면 예전과 같이 유치원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나요?
대기자로 결정되어 대기 순번을 받은 경우는 선발을 기다리거나, 처음학교로에서 추가 모집하는 유치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모집에 한함)
4) 현재 유치원에 재원을 희망한 동시에 타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거나 현재 유치원에 재원을 희망하지 않은 유아는 지역 및 공사립에 상관없이 최대
3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재원중인 유치원에 재취원을 희망한 경우에도 타 유치원에
최대 2개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유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처음학교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외국인 가정 유아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쌍생아인 경우 어떻게 접수하고 선발되나요?
보호자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그룹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접수를 원할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쌍생아들이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순서가 부여되므로 (예: 2-1, 2-2 등), 2명의 선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등록과 대기 상태 유지 여부를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는 일반모집에 한함)
7) 처음학교로 우선순위 접수 대상자의 증빙서류가 오류, 허위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유치원에서 [반려] 버튼을 통해 서류 접수 상태를 취소함과 동시에 보호자는 접수가 반려된 것을 처음학교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반려된 상황을 인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기한 내 증빙서류를 재제출하도록 하여 보호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합니다.
8)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 (추첨) 후 대기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 상에 대기자 관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대기자 순위는 대기자 관리 기간 동안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9)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학교로 유치원 우선모집에 대한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전국 공통으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0) 처음학교로 우선모집에서 탈락했을 경우 일반모집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우선모집에서 탈락 또는 등록을 포기할 경우, 일반모집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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