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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사업주는 장해 1~3급 산재근로자 복귀 시 80만원, 4~9급 산재근로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근로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 도입되었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수준이 유지되어 사업주의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지원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근로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2019년 1500여명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장에 4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재서포터즈의 사업장 컨설팅은 7364건에 이릅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신청과 접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향후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급 ~ 9급 : 월 60만원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10급 ~ 12급 : 월 45만원 (45만원 X 12개월 = 540만원)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 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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