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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188명을 선발하기 위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원서접수는 1월 15일~1월 17일까지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를 접수받으며, 총 188명을 선발합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필기시험은 3월 21일, 실기시험은 4월 11일, 면접시험은 5월 9일 실시하며 7월 임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시험은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채용 시험입니다.

정부청사본부는 직무수행을 고려해 우수한 청원경찰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 실기, 면접의 단계별 시험과정을 거쳐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선발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부여했습니다. 






1. 정부청사 청원경찰 선발 인원 : 188명

세종 (25명)
- 남 : 23명, 남 : 저소득 1명
- 여 : 1명

대전 (53명)
- 남 : 45명, 남 : 저소득 1명
- 여 : 7명

서울 (61명)
- 남 : 55명, 남 : 저소득 1명
- 여 : 5명

과천 (49명)
- 남 : 42명, 남 : 저소득 1명
- 여 : 6명

3. 정부청사 청원경찰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체력검사)
- 면접시험


2. 정부청사 청원경찰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법학개론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포함되며, 민간경비론에 청원경찰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경비업법이 포함됩니다.

② 실기시험
③ 면접시험

2차 시험부터는 각 청사별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선발기관에서 근무예정입니다.



3. 정부청사 청원경찰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학력, 경력 및 거주지역 : 제한없음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간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4.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 시험 일정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① 필기시험
- 접수 기간 : 1월 15일 ~ 1월 17일
- 취소 기간 : 1월 15일 ~ 1월 20일
- 시험장소 공고일 : 3월 13일
- 시험일 : 3월 21일
- 합격자 발표일 : 3월 27일

② 실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4월 3일
- 시험일 : 4월 11일
- 합격자 발표일 : 4월 24일

③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5월 1일
- 시험일 : 5월 9일
- 합격자 발표일 : 5월 15일






5. 정부청사 청원경찰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 접수기간 : 1월 15일(수) 09:00 ~ 1월 17일(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2)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 (세종, 서울, 과천, 대전)에서만 시험(필기, 실기,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은 임용 시 근무예정지역과 동일하며, 응시지역은 복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6. 필기시험

제1차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청사별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필기시험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및 정부청사관리본부 (www.chungsa.go.kr)에 공고합니다.


7. 실기시험

실기시험에서 종목별 최저점 1점 득점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각 청사별 채용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도핑테스트 불응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실기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험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측정 장비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 등)는 사용이 금지되며,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장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실기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실기시험 (체력시험) 점수 기준



1) 정부청사 청원경찰 체력 시험 과목

100m 달리기

① 검사요원
- 계측원 1명이상, 출발신호원 1명, 기록원 1명이상
② 시설기구
-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 계측기 2개, 출발신호기 1개
-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③ 측정방법
-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④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1000m 달리기

① 검사요원
- 계측원 1명이상, 출발신호원 1명, 기록원 1명이상
② 시설기구
- 400m (200m) 타원형 트랙
- 계측기 2개, 출발신호기 1개
③ 측정방법
-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④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① 검사요원 :계측원 1명이상, 기록원 1명이상
② 시설기구 : 윗몸일으키기대, 계측기 1대이상
③ 측정방법
-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기록
- 정확한 동작으로 1분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① 검사요원 : 계측원 1명이상, 기록원 1명이상
② 실시도구 : 악력기
③ 측정방법 :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④ 기록 :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1/10 단위에서 반올림




팔굽혀펴기

① 검사요원
- 계측원 1명이상, 기록원 1명이상, 검사원 1명이상
② 실시도구 : 매트, 초시계 1개
③ 측정방법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 (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9. 가산점 적용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됩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합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재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기간 : 3월 20일(금) 09:00 ~ 3월 22일(일) 18:00 등록기간 내에는 가산비율을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