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20년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달라지는 국방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 병(兵) 봉급 인상 (2020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2020년 병장 기준 월급 540,9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병 월급은 408100원, 일병 월급은 441700원, 상병 월급은 488200원으로 안상됩니다.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병사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군인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2020년 1월)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병사의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원금액을 1인당 연간 5만원 → 10만원으로 높이고 본인 비용은 50% → 20% 낮추어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장병 피복류 동계점퍼, 컴뱃셔츠 보급 개선 (2020년 1월)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 보급기준 개선과 신규 품목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9년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한 패딩형 동계점퍼를 2020년에는 입대하는 병사 전체에게 보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계점퍼 및 컴뱃셔츠 제품 형상 및 주요 특성

패딩형 동계점퍼 : 유행하는 디자인을 기초로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으며, 생활방수 등을 갖춤

컴뱃셔츠 :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


그리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69000원에서 ➡ 94440원으로 증액하여 병사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4.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벌목을 신설하여 병사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2020년 3월)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32000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42000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또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3000원에서 ➡ 1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2019년 교통비는 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8000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합니다.

단,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자로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2019년에는 116.14원/km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31.82원/km를 추가 지급합니다.

종전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예비군 훈련 보상비 : 32000원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 13000원
교통비 : 7000원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116.14원/km을 추가 지급)
중식비 : 6000원


인상된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 예비군 훈련 보상비 : 42000원
-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 15000원
- 교통비 : 8000원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131.82원/km을 추가 지급)
- 중식비 : 7000원





6.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2020년 3월)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합니다.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2019년도에 연간 18일에서 2020년도는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를 지급합니다. 향후에도 예비군의 건강보호 및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2020년 1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8.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2020년 1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 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와 부대는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20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분류되어 확정, 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학사(취업)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2020년 1월)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등에 한해 적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하여,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10.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현행 : 116.14원/km → 개정 : 131.82원/km

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합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며, 이 중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비 단가로 지급합니다.






11. 방산원가구조 개선 (2020년 1월)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13개 → 6개로 단순화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합니다.




12. 2020년 1월부터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