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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0년 2월 26일 ∼ 2020년 3월 3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접수받지 않는다.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로 개별 발표합니다.
- 장소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3.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입주자격 대상

2020년 2월 14일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2순위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모집대상은 무주택세대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무주택세대원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합니다.




4. 임대조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4천만원 이하 :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6천만원 초과 : 2.0%

< 우대금리 적용 >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0.2%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예) 수도권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6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8000만원 - 160만원) × 2.0% ÷ 12개월 = 130667원

예) 수도권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①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75만원 (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5000만원 - 175만원) × 1.5% ÷ 12개월 = 60313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한다.

②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기본 1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5000만원 - 400만원) × 1.5% ÷ 12 = 57500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5.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공급호수 : 1500호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지원한도액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월세주택 입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

공급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6.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① 입주 신청 : 주민센터
② 입주자 자격검색 : 지자체
③ 입주자 선정 통보 : 지자체 → LH
④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입주대상자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 LH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⑧ 입주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0년 2월 14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①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④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⑤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⑦ 임신진단서
⑧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자격 입증서류




8.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주의 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도배, 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9.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물색 가능 지역 예시 >
서울 강남구 거주자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경기 성남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대전 대덕구 거주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충북 청주시 거주자
충북 충주시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북 괴산군 소재 주택 지원 불가 (사업대상지역 아님)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가능 한가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사업대상 시군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6.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자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 상 미성년자인 만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어디에서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8.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나요?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 (공고일 현재 주소지)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신청자 → 신청후 경기 성남시로 이전시 서울에서 전세주택 지원 가능

9. 아들이나 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들 중 일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10. 입주대상자의 자격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하므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임대주택 신청이 간편합니다.

1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추가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대상자 (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정양식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자격조회 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소득산정 및 토지, 자동차 소유 확인은 무주택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13.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해당 세대의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중 자녀의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민법상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만 자녀수로 인정하며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태아가 아니고 두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15.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한 가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용면적은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지하층은 해당 주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16.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7. 전세임대에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다자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기간 2년을 전부 채운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거주기간 20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8.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9.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 장판은 어떤 경우에 시공해 주나요?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역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