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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 2020년 2월 26일 ∼ 2020년 3월 3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접수받지 않는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로 개별 발표합니다.
- 장소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3.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입주자격 대상
2순위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4. 임대조건
➋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➌ 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4천만원 이하 :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6천만원 초과 : 2.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0.2% (단, 최저금리는 1.0%)
➍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8000만원 - 160만원) × 2.0% ÷ 12개월 = 130667원
예) 수도권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75만원 (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5000만원 - 175만원) × 1.5% ÷ 12개월 = 60313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한다.
- 임대보증금 : 400만원 (기본 1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5000만원 - 400만원) × 1.5% ÷ 12 = 57500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5.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입니다.
6.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② 입주자 자격검색 : 지자체
③ 입주자 선정 통보 : 지자체 → LH
④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입주대상자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 : LH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⑧ 입주
7.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0년 2월 14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①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④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⑤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⑦ 임신진단서
⑧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8.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주의 사항
서울 강남구 거주자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경기 성남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대전 대덕구 거주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충북 청주시 거주자
충북 충주시 소재 주택 지원 가능
충북 괴산군 소재 주택 지원 불가 (사업대상지역 아님)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사업대상 시군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 상 미성년자인 만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 (공고일 현재 주소지)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들 중 일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하므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임대주택 신청이 간편합니다.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대상자 (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정양식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산정 및 토지, 자동차 소유 확인은 무주택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만 자녀수로 인정하며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태아가 아니고 두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용면적은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지하층은 해당 주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기간 2년을 전부 채운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거주기간 20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역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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