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됩니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됩니다.
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2014년말 캠핑카 4131대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① 캠핑카의 차종 제한을 폐지하고 튜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캠핑카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습니다.
2월 28일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캠핑용 승용차,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
기존에 캠핑카는 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취침시설이 필요했고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은 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해 집니다. 그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캠핑카 시설에는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1개 이상의 시설입니다.
③ 캠핑카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튜닝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4~5인 가족단위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카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④ 캠핑카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됩니다.
사다리차 (특수차) ⇄ 일반형화물차 (화물차)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는 별도 운영 중인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계 등에서는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 계기패널의 좌측부분
-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또는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모서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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