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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운송업체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임이 과다경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발족
① 화물차 안전운임제 :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처벌조항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입니다.
②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제 입니다.
②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 →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 적용 기간 : 2020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3년
- 일몰제를 적용한다.
-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입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고,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 보다 낮은 운임 지급하면 화주와 운수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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