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운송업체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임이 과다경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부산 ~ 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된 화물운임 편도는 75만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에는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도 다른 운송업인 택시나 버스처럼 화물운송 품목이나 무게, 운송거리를 고려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은 낮은 화물차 운임으로 인식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핵심적 문제는 바로 낮은 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송업계,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자인 화주 + 운송업계 + 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타결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발족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씩 총 13명을 2019년 7월 3일 위촉했습니다.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 의결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 화물차 안전운임 제도 종류 >① 화물차 안전운임제 :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처벌조항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입니다.
②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제 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2가지 유형의 운임이 있습니다.
① 안전운송운임 : 화주 → 운수업체, 차주 지급하는 운임
②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 →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기간- 적용 기간 : 2020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3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입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고,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처벌 규정화물차 안전운임 보다 낮은 운임 지급하면 화주와 운수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안전운임 위반 지급시 500만원 과태료
②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운임표가 공시됐다.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 ~ 서울 강동구 (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입니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천원 수준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는 안전운임 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safetruck.go.kr) 를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 화물차 안전운임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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