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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 하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발급한 비자 효력 정지, 14일 지정 장소 대기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3월 9일부터 일본 입국시 무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을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을 받아 일본을 입국해도 2주간 신고한 장소에 대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는 물론 안동, 경산, 영천시, 칠곡, 의성, 성주, 군위군에 머무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까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입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 입국 금지 상응 조치하다.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상응조치로 오는 3월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1.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방안 조치한다.

먼저 한국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대응방안을 조치합니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 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2. 한국의 일본인 입국 금지 등 상응조치 입니다.

1.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마는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3.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4.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된 일본 검사 건수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노력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나라 지역 현황 - 총 103개 국가 지역 - 3월 7일 기준

- 입국금지 조치 42개 국가 지역:  명시적 입국 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을 허용한다.

1.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6개 국가 지역

아시아 태평양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마셜제도 : 2019년 12월 31일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한다.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한다.
몽골 : 2월 27일 ~ 3월 11일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 한다.
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을 허가한다.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
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한다.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해야한다.
사모아 (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솔로몬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한다.
싱가포르 : 3월 4일 23:59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및 경유을 금지한다.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시 지정병원으로 격리된다.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에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인도 : 3월 4일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했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월 3일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을 중단했다. 한국, 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 도착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2월1일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 전자비자 효력을 중단했다.

1월 15일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2월 5일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1일 15일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한다.

쿡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한다.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호주 : 3월 5일~3월 11일 간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한다.
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 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한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한다.


미주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엘살바도르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한다.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한다.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한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유럽 국가 중 한국인 출입 금지 국가

키르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하다.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한다.
사우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하다.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한다.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한다.
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하며,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한다.

(쿠르드지방정부) 2020년 1월 1일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한다.

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한다.
카타르 :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한다.
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 금지 한다.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한다.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 한다.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은 예외이다.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 한다.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하다.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짐바브웨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 한다.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가 격리한다.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2.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6개 국가 지역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한다.


일본
사증(비자) 제한 : 3월 9일부터 단수 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한다.
검역 강화 : 3월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대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것을 요청했다.
항공, 선박 : 3월 9일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했다.
입국 금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한다.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상기 지역에 더해 3월 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필리핀 : 한국 (대구, 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다.





3. 격리 조치 : 15개 국가 지역 (시설 격리)

중국 (지역별)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웨이하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한다.
옌타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한다.
랴오닝성 다롄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한다.
선양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한다.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한다.

지린성
창춘공항 :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한다.
옌지공항 :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한다.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한다.
무단장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한다.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푸젠성 샤먼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한다.
푸저우/취안저우공항 :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장소 격리한다.
후난성 :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한다.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 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 최근 14일 내 대구, 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 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장쑤성 난징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한다.
옌청공항 :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한다.
저장성 항저우공항 :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한다.
톈진시 톈진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한다.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 격리,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한다.

쓰촨성 청두공항 :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한다.

충칭시 충칭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한다.

윈난성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 한다.

산시성 시안 셴양공항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 한다.

베이징시 :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 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한다.




4. 기타 국가 지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45개 국가 지역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 검역 신고서 등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한다.
베트남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한다.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한자 격리한다.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한다.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한다.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한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한다.
루마니아 : 한국 (대구, 청도), 중국 (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한다.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한다.
투르크 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한다.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한다.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한다.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한다. 
콩고공화국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한다.





6.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46개 국가 지역

네팔 :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한다.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한다.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한다.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한다.
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한다.
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한다.

인도 :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하다.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3월 3일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을 중단한다. 한국, 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2월 1일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 전자비자 효력을 중단한다. 

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한다.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 2020년 1월 1일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 의료소견서 5일내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한다.
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한다.
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한다.
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한다.
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 한다.
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파나마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한다.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 인터뷰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덴마크 : 한국(대구, 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모스크바 시정부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한다.
사할린주 :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한다.
연해주 : 2월 27일 ~ 4월 1일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을 금지한다.
이르쿠츠크 :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을 실시한다.

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화 한다.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 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한다.
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다.
사이프러스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한다.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 한다.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한다. 아제르바이잔 국적불문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한다.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다.
영국 : 2020년 2월 19일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에 통보의무 부과,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에 통보의무 부과한다.

우즈베키스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통보한다.
조지아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한다.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한다.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한다.
튀니지 :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한다.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다.
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한다.
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한다.
부룬디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한다.
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한다.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사,건강신고서를 추가 작성한다.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다.
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가. 
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