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➊ 집합금지, ➋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➌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1일 (월) 08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정부가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4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➊ 집합금지 소상공인 3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➋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개업자는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2021년 1월11일 (월) 08시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1일 : 123-56-00007인 경우
1월 12일 : 123-56-00008인 경우
1월 13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기
2021년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월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월 12일 오전에는 지급됩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관련
➊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➋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2021년 1월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 정리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통요건
➊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조건 여부에 해당
① 매출액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② 상시근로자 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 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 및 운수 : 10인 등)
➋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➌ 영업중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➍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➎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➊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중이며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① 수도권 :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소상공인
② 비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소상공인
③ 공통 : 연말연시 특별방역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소상공인 >
①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②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소상공인 >
①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②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연말연시특별방역 조치 소상공인 >
① 집합금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② 영업제한 : 숙박시설
➋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2020년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 2019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 2020년 개업 소상공인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월~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➊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➋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➌ 일반업종 : 100만원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시기
- 1차 신속지급 (1월 11일~) → 1차 확인지급 (2월) → 2차 신속, 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 2021년 1월 11일~
- 2020년 11월 24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② 1차 확인지급 : 2월 중 향후 공고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
③ 2차 신속·확인지급 : 3월 중 향후 공고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 (월)~1월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① 1월 11일 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② 1월 12일 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③ 1월 13일 수요일 : 구분없이 신청 가능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 www.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②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➊ 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➋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➌ 추가정보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➍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8. 지원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업,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2021년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지자체 :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3.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6.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7.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
➊ 일반 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 대리인 위임장
- 계좌압류 사업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류
-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➋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9.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②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10.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11.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 교육, 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입니다.
12. 개인택시 사업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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