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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 신용점수 제도로 전환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됩니다.

정부는 신용등급 1등급~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 1점~1000점를 도입합니다.

예)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7등급과 상위 등급 6등급이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신용점수제를 시행합니다. 전 금융업권은 과거 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등급처럼 활용합니다.

신용등급 : 다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용점수제 :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신용점수제 전환으로 달라지점 주요 내용

2021년 1월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신용점수제 전환 후

1) 신용카드발급 기준
신용등급 : 6등급 이상 ➡ (NICE 680점 이상), (KCB 576점 이상)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2)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3)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신용등급 : 기준 4등급 이하 ➡ (NICE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4)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
신용등급 : 7등급 이하 ➡ (NICE 724점 이하), (KCB 655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신용점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