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원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 jpg 등 63개로 파악됩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는 2개입니다.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이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원전 건설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합니다.
< 공개된 삭제 목록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17개) 목록 >
1. 경수로백서(172-300).pdf
2. 경수로백서(172-300).pdf
3. 부록(301-520).pdf
4. 180515 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2.hwp
5. 관련전문가목록-산업부요청_원자력연구원.hwp
6. 2018.05.02 KEDO 관련업무경험자명단.xlsx
7. 180514 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
8. 180502 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 원자력.hwp
9. 180502 (전기연) 이력서 (OOOOOO) (남북한관련과제목록포함).hwp
10. 북한전력인프라구축을위한단계적협력과제.PDF
11. 부록(301-520).pdf
12. 북한전력산업현황및독일통합사례.pdf
13. 180502 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 원자력.hwp
14. 경수로백서(01-171).pdf
15. 경수로백서(01-171).pdf
16. 표지.pdf
17. 표지.pdf
다음은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원문 자료 입니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KEDO 원전 사업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선언 등으로 촉발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000M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키로 합의했다.
2. 사업 진행경과
1) 1995.3월 한미일, EU가 KEDO를 설립하였으며 KEDO 사업비 46$ 규모는 한국 32.2$, 일본 10$, 미국은 중유 등 제공 합의
- 북한은 경수로 완공 3년 후부터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2) 1999.12월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후 한전을 주계 약자로 선정하고, 2001.9월 북한에서 건설허가를 받아 굴착 등 착수
- 1호기는 102년 8월 최초콘크리트 타설후 원자로건물 외벽공사와 보조건물 기초공사 진행, 2호기는 기초굴착공사 진행
- 사업방식: 일괄도급계약 (Tum-key, KEDO-한전)
- 사업부지: 함경남도 금호지구 (육상 164만평, 해상 포함시 270만평)
- 예상 사업비 : 46억$한국 32.21$ , 일본 10억$ 등)
- 설비: 가압경수로(PWR) 1,000MW급 2기 (참조발전소: 울진 3·4호기)
- 공사기간: 공사착수 후 (2000.2.3) 116개월 (예정 준공일: 2009.9.30)
3) 2002.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재가동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고, 2003.2월 KEDO는 공사속도를 늦추기로 결정 (Slowdown)
4) 그러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이 국제문제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2003.11월, KEDO는 1년간 사업을 일시중단 (Suspersion) 하기로 결정
- 설계, 건설, 제작 등 공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현장은 보존 조치하였으며, 업체 손해는 KEDO가 한전을 통해 보상(2003.12월, 2004.7월)
5) 2005.7월 정부는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KEDO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200만kW 직접 송전을 제안하고 6자회담 등에서 논의
6) KEDO는 청산비용, 기자재 처리 등을 논의하고 사업종료 결정(2006.5월)
- 2006.12월 KEDO 한전간 종결협약(Termination Agreetment) 체결
- 당초 2009.9월 준공예정이었으며 종료 당시 종합공정률은 34.5%(15.7억$투입), (시공21.6%, 종합설계 12.3%, 기자재 제작 구매 43.2%)
3. KEDO 사업 후속조치
사업종료 후 사업자산 처리문제, KEDO 미지급금과 협력업체의 손실보상 문제 제기
KEDO는 한전에 북한밖 자산에 대한 권리주장이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KEDO의 미지급금과 업체손실 등 청산비용은 한전이 책임지기로 합의 (2006.12월)
한전은 북한밖 기자재를 모두 양수받은 후 6자회담 등으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보관키로 결정(2007.7월)
이후 한전은 인수당시 평가액 규모의 기자재를 국내 원전 재활용, 교육 연구용 활용, 해체 등 방식을 통해 억원에 처분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1. 고려사항
1) 추진 체계 : 의사결정 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
-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여부, 재원조달방식, 뭔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 필요
< 참고 : KEDO 추진체계 >
KEDO 기구
- 집행이사회 : 한국, 미국, 일본, EU
- 사무국 : 사무총장 1, 차장 2, 실무부서
- 총회 : 이사회 + 캐나다, 호주, 핀란드 등 9개국
경수로 사업 지원기획단
- 소속 : 통일 관계장관회의 ➡ 통일원
- 구성 : 단장, 특별보좌역, 정책조정부(통일부), 국제협력부 교부(외교부), 재정지원부(재경부), 건설기술(산자부, 과기부)
경수로 대상 사업국 (평양) - 북한 조직
- 구성 : 행정부, 기술부, 대외연락부
- 평양 : (관련기관) 금호한 지사업부, 금호무역 회사, 출입국 사무처 등
2) 입지 : 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내 또는 남한내 여타 지역도 가능
3) 노형 : OPR1000(KEDO), APR1400(신고리56), APR+(실적없음), SMART(실적없음)에 대해 건설기간, 재원, 수출과 연계 가능성 등 검토
- OPR1000 : KEDO 노형이면서 국내 최다 (12기) 건설된 노형이나, 최신 노형 대비 안전성이 떨어져 현 시점에서 건설은 부적절
- APR1400 : 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으로 안전성이 높고, 신한울 3·4용으로 제작 중이던 원자로, 터빈발전기 활용 가능
- APR+, SMART : 실제 건설경험이 없어 북한내 추진시 리스크가 큰 점은 단점이나 향후 수출을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 가능
4) 사용 후 핵연료 : 북한 내 처분(IAEA 감시), 남한내 처분(필요시 해외위탁 재처리후), 제3국 반출 등 검토
- 미국이 핵물질의 북한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북한가 저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
- 다만, 경수로는 LAEA의 감시를 피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용후핵연료의 북한내 저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 1997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5MW 실험용 원자로 (흑연감속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통을 재처리 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한뒤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
- 남한내 처분시 방폐장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지역 사용후 핵연료의 남한내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프랑스 등 해외 위탁재처리시 처분량 감소가 가능하다. (약 1/25 수준)
- 제3국으로의 반출은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 수용국이 있을 경우 추진 가능하다.
2. 추진방안
가. (1안) 금호지구에 APR1400 건설
1) 개요 :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APR1400 2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장점 :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 가능하다.
-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APR1400은 국내외 건설경험이 다수이며, 기구축된 북한내 송전망을 활용 가능하다.
- 제작 중단된 신한울 3-4용 원자로 등 활용 가능성도 있다 (종합설계는 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해 활용이 제한적)
3) 단점 :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하다.
나. (2안) DMZ에 APR+ 건설
1) 개요 : DMZ에 수출형 신규노형 건설, 사용후핵연료 처분
2) 장점 :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의 실증도 가능하다.
- 평화지역에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SMART를 건설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 확보 가능하다.
3) 단점 :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 필요
- 또한, APR+, SMART 모두 실증경험이 없어 바로 착수할 수 없으며,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리스크 우려
다. (3안) 신한울 3·4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
1) 개요 : 백지화된 신한울 3·4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2) 장점 :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되어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울진 지역의 요구 수용 및 핵물질 통제 가능하다.
- 신한울 3·4 용 종합설계와 제작하다가 중단된 원자로 등을 활용함으로써 5,000억원 내외의 사업비 절감 가능하다.
3) 단점 :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송전망 구축, 울진지역 다수호기 문제(10기) 해소 필요하다
-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 가능성이 있다
3. 검토의견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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