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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모집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 달라지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

1. 공급호수 : 총 2500호

2. 신청 기간 : 2021년 2월 1일 10:00~2월17일 17:00
-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입주대상자를 발표합니다.

3.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단, 입주자는 무주택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에서 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5.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공통 신청자격 : 현재 공급지역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으로서 미성년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순위 :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동일 순위 :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2인가구 : 3,065,866
3인가구 : 3,938,828
4인가구 : 4,358,439
5인가구 : 4,856,848
6인가구 : 5,315,858

 



6.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태아가 아닌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이 가능합니다.

< 2자녀 기준 >
수도권 :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 1억원
기타 지역 : 8500만원

< 수도권 기준 >
2자녀 : 1억3500만원 지원
3자녀 : 1억5500만원 지원
4자녀 : 1억7500만원 지원

 



7.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 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 4천만원 이하 : 금리 1.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금리 1.5%
- 6천만원 초과 : 금리 2.0%

< 우대금리 적용 >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단, 최저금리는 1.0%)

 

 

 



8.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금 및 월세금 산정 예시

1)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예) 전세금 1억3500만원 주택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 1억3500만원 × 전세보증금 2% = 270만원은 입주자 부담하고 1억3230만원 LH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3500만원 주택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① 임대보증금 : 270만원
②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원

자녀가 3명인 경우
① 임대보증금 : 270만원
②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1.5% ÷ 12] = 165375

 



9.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입주

10.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발표 안내
- 1순위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4주 후
- 2순위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8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LH청약센터에 게시)

1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8) 임신진단서
9)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

 



1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Q&A

1)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 내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녀들 중 일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청년 전세임대로 지원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야 합니다.

5)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다자녀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성년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자격조회 범위(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 소득산정 및 토지, 자동차 소유 확인은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7)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해당 세대의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합 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 중 “자녀의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민법상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만 자녀수로 인정하며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태아가 아니고 2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9)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 장판은 어떤 경우에 시공해 주나요?
-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현재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 장판 교체를 시행하는 경우 도배,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