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해 그 인근지역 및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25일 공고되어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토지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거용지 : 자기거주용 2년 (가족공용)
주민복지, 시설 : 자기경영용 2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 자기경영용 4년
현상보존용 : 개발금지(규제)토지 5년 (도로, 하천 등)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 주민등록 현재거주 2년 (농업 취득자격증명 필요)
대체토지 취득 : 자기경영용 2년 (보상에 따른 협의 취득 수용)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1차 3곳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곳~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 총 10.1만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투기를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범위 : 경기, 광주, 부산 총 32.4㎢
- 광명시흥 일원 22.7㎢
- 광주산정 일원 3.5㎢
- 부산대저 일원 6.2㎢
지정기간 : 2년 (2021년 3월 2일~2023년 3월 1일)
허가대상 :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기준면적(녹지지역 100㎡ 등) 초과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 2일~2023년 3월 1일

< 경기도 광명시 >
광명동 : 면적 4.28㎢
가학동 : 면적 3.62㎢
노온사동 : 면적 4.35㎢
옥길동 : 면적 2.04㎢


< 경기도 시흥시 >
과림동 : 면적 3.75㎢
금이동 : 면적 2.26㎢
무지내동 : 면적 2.44㎢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산정동 : 면적 1.90㎢
장수동 : 면적 1.59㎢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대저1동 : 면적 6.07㎢
대저2동 : 면적 0.0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상업지역 : 200㎡ 초과
공업지역 : 660㎡ 초과
녹지지역 :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
임야 :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토지거래 허가 절차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 거래 당사자간 합의
2. 허가신청서 제출
3. 계약내용 및 토지
4. 이용계획 등 첨부
5. 시군구 검토 (15일내 검토)
6. 허가시 ➡ 허가증 교부
7. 불허가시 ➡ 불허가 통보 ➡ 불허가처분 불복시 ➡ 1개월내 이의신청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