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가사에게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로 택시 이용이 급감하여 운송수입금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국 택시 사업장 뿐만아니라 택시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운전자)들은 생존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정부는 4월 2일부터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0월 1차 지원, 2021년 1월 2차 지원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택시회사가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지원예산: 총 560억원 (8만명 × 70만원)
지원 수행 주체 : 광역자치단체
지원 내용 : 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지급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법인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 70만원 + 서울시 5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로 인해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②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여야 합니다.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요건
국토교통부가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입니다.
②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요건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③ 근속 요건 : 기존 3개월에서 ➡ 2개월로 대폭 완화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2일~12일까지 제출합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불가능합니다.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합니다.
서울시 예시)
지원금 신청 (4월 2일∼12일) :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 (4월2일~12일) : 택시회사 → 택시조합
근속요건 충족확인 (~4월21일) : 택시조합 → 서울시
지원금 지급 (~5월7일 이전까지) : 서울시 → 운전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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