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차~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들에게는 50만원, 새로운 신규 신청자에게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기존 신청자인지 신규 신청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내용 : 50만원 지급
지원금 지급 시기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시) 3월 26일~28일 신청 시 3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3월 29일~3월 30일 신청 시 4월 1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3월 26일 09:00~3월 30일 18:00
3월 26일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3월 29일 09:00~3월 30일 18:00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업무시간 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프린랜서와 특수고용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업종 목록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자격요건
2020년 10월~11월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입니다.
① 2020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③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2020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 1 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09:00 ~ 4월 21일 18:00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4월 15일 09:00 ~ 4월 21일 18:00
업무시간 9시~18시 내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4월 15일~16일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방문 접수 일정>
신청일 4월 15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신청일 4월 16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신청일 4월 19일~21일 :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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