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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표창원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창원 의원이 얘기한 모든 현장에 남경필 후보가 함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많은 네티즌이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찾아냈기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 중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남경필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에 이어 '다른 새누리 사람들과 달리 (남 후보의) 당시 조문과 분향소 운영 등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진실 규명, 규탄과 탄핵 투쟁 현장 동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남 후보의 진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