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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김경수 지사는 18일 12시 42분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처음부터 특검의 말도안되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영장 기각 후 곧바로 구치소를 나왔다.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책을 손에 들고 나왔다.
진실은 받드시 승리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제 8일 남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1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승인권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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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영장심사(8월 17일)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 결정한다.
8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쯤 김경주 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40분동안 특검팀과 설전을 벌였다.
<박범석 영장 부장판사 과거 영장 판례>
-이명박 구속 영장 발부
-신연희 전 강남 구청장 구속 영장 발부
-이명희 기각(도주 우려 없음)
특검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김씨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보고,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즉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네이버)구속 필요성에는 어떠한 직접적 물증도 없는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영장청구를 한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하는지 몰랐다. 이어 킹크랩이나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고, 드루킹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 노무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영장심사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온 김경수 지사의 손목에 노무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포착돼 눈낄을 끌었다.
노무현 시계는 ‘원칙과 신뢰, 새로운 대한민국 노무현’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2월 12일 당시 충북 청주시 선거유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18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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