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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후 PC방 아르바이트생(21)을 흉기로 목과 얼굴을 32차례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이름은 김성수, 나이는 29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성수 정신감정 받기위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이송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오전 11시께 감정유치 제도에 따라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오면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함에따라 경찰이 정밀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범행 동기와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성수는 답하지 않았지만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자 "공범이 아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 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감정유치 뜻>
정신감정은 법원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된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성수는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1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가 당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심신미약 감형 뜻>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에는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있다.
즉, 형법상 심신장애는 정신장애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내인성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치매나 최면상태 등의 의식장애 등도 포함된다.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음주, 약물중독, 충동장애도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신장애 뜻>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심신장애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정신감정에서는 장애진단이 가능한 정신과적 질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신장애 여부를 결정한다. 감정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단순 우울증만으로는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C방 살인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92만명 돌파 국민 분노 폭팔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현재 22일 오후 8시40분기준 92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동의했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가장 높은 청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흉기로 얼굴과 손 목등을 32차례나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했다는 피해자 담당의사 남궁인 교수의 글과 젊은 청년의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다.
2018년 10월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한다며 알바 여러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성공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서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고등학생이면서 더 어린 동생들 잘 챙겨 주던 고마운 형이라며 너무 슬퍼합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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