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난민 심사 결과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2월14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9월14일 1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10월17일 2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 올해 4월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부여한 바 있으며 2018년 7월5일에는 이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 2020년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 예멘난민 심사 결과 후 후속 조치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시 처벌 가능하고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에 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 현재 73명 멘토 위촉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살필 계획입니다.

2018년12월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실시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어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