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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2월27일 신청한 5G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해 정부는 3월5일 오전 10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SKT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 결과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SKT가 정부에 신청한 고가 5G 요금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원대~11만원대 등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SK텔레콤은 이번에 신청한 5G 요금제의 데이터와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3만원~4만원대 5G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요금제를 원하고 있다. SKT 5G 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로 5G 요금제를 신고할 예정인 KT, LG 유플러스 이동 통신사는 요금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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