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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1월29일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었다.

오늘 3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한 이유에 대해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석방 허가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주거제한이나 접견, 통신제한 등 조건을 걸었다. 주거지는 논현동 사저로 제한되고 외출도 할 수 없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출제한으로 경찰에 하루에 한 번씩 확인받아야 한다. 만나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등으로 제한됐다.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 이용도 불가능하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을 정리하면, ①보석금 보증금 10억원 납부 ②주거지는 논현동사저 1곳으로 한정 ③외출제한 ④접견제한(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변호인) ⑤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 법원에 제출 ⑥통신이용 불가능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조건을 준수할지, 준수할 마음은 있는지 사법부에 물어보고 싶다? 황제 보석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강금원회장이 암투병중으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것이 이명박 시절 사법부였다.

▶이명박 보석 석방, 강남 논현동 자택 도착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월6일 오후 3시48분쯤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약 20분 후인 4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