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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정선거의 빈틈없는 추진과 선거담당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3월5일 본격적으로 2019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재보궐선거 가 확정된 5개 선거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①3월12일~1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 ②3월17일~1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3월29일~30일까지 사전투표, ④4월3일 2019년 재보궐선거 투표와 개표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도 4월3일 재보궐선거 실시 대상지역은 3월4일을 기준으로 ①국회의원 2개 선거구(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 ②기초의원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 등 총 5개 선거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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