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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3월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하고 합의문을 발표햇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다음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이다.
1. 합의문
①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②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근시간은 오전7시~9시, 퇴근시간은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④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⑤택시노동자의 처우개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⑥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①~⑥ 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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