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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1일~2021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사고 피해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과 협조하여 신청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하여 지뢰 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신청 안내
➊ 지뢰사고 신청대상자: 1953년 7월27일~2012년 4월15일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➋ 지뢰사고 신청 제외대상자
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➁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➂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 지뢰사고 피해자 신청 기간 및 방법
➌ 신청기간: 2019년 6월1일~2021년 5월31일까지
➍ 신청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02)748-5962)
➎ 신청방법: 신청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➏ 신청서식: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서식
➐ 지급절차: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위원회 심의, 결정, 지급
➑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산정 기준
➀ 위로금: 월 평균 임금X 장래 취업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X본인의 생활비 공제율X(1-피해자 과실률)
- 위로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법령에 따라 조정지급 2천만원 한도 가능
➁ 의료 지원금: 기지급 치료비 + 보호비 + 보장구 구입비 + 향후 치료비
➂ 사망자: 위로금X(1- [{지급일-사망일}/365X0.05])
➃ 상이자: (휴업 위로금+장해 위로금)X (1- [{지급일-상이일}/365X0.05])
➄ 상이자 중 사망자: 휴업위로금 + 장해위로금 + 사망위로금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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