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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데 이어 2019년 7월1일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 2인실,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간호등급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등급제 폐지(7월)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확대합니다.

▶ 한방병원, 동네 병원 입원실 2인실~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1775개의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 2~3인실의 1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실 2·3인실과 달리 일반 동네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 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 최고 2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간호 7등급인 병원 2인실 환자부담 비용은 기본입원료 3.2만원x20% + 평균 병실차액 6.4만원 = 7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간호 3등급인 종합병원 2인실은 약 5만원으로 일반 병원의 평균 입원료 약 7만원 보다 낮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하면 일반 동네병원 입원실 2~3인실 입원료?
올해 2019년 7월1일부터 일반 동네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하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네병원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총 병상은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 총 17만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32000원은 지원중단합니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합니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2020년 7월까지 1년 유예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예정입니다. 또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 환자 부담금 사례

➊ 55세 O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추나치료를 위해 강남에 소재하는 한방척추 전문병원 J병원(간호 5등급)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습니다. 3박 4일간의 병실료만 56만5470원(약 19만원x3일)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O씨가 부담해야 하는 병실료가 28만5390원(약 10만원x3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1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 45만원이 경감됩니다.

➋ 70세 K씨는 상급병원에서 위절제술 수술 후 퇴원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컨디션이 난조하여, S병원(간호 6등급)에 2인실에 5박 6일 입원했습니다. 기존이라면 병실료 45만8050원(약9만 원x5일)을 부담해야하지만, 7월1일부터는 2인실 병실료 36만2000원(약7만 원x5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4만4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 31만원의 병실료가 줄어듭니다.

➌ 58세 A씨는 허리 골절로 대구 소재 척추전문 W병원(간호 3등급)에 입원하여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 입원 당일 다인실이 없어 2인실에 6박 7일간 입원했고, 병실료 95만6280원(약16만 원x6일)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병실료 63만840원(약11만 원x6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5만2300원만 부담하면 되어 약 70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➍ 77세 L씨는 서울 소재 C병원(간호 1등급)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약 1주일의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을 예약했고, 8일 동안 91만9520원 (약13만 원x7일)의 병실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병원 2인실도 보험이 적용되어 8일간의 병실료 89만610원(약13만 원x7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35만623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 56만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