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19년 새해부터 아동수당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되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가능한 아동 지급대상은 2019년 1월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며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입니다. 2019년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그 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개정 법률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후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2019년 아동수당 신청은 1월15일~3월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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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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