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아동수당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되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가능한 아동 지급대상은 2019년 1월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며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입니다. 2019년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그 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후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2019년 아동수당 신청은 1월15일~3월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1) 2019년 1월 아동수당 신청 지급 대상


▶아동수당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제외된 보호자

2018년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며 보호자는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1월15일~3월31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한적이 없는 분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1월15일~3월31일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2019년 1월15잉~3월31일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4월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모든 6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일 1월 중순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 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1월15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18년 11월3일~11월 중순 아동수당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9월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6세 아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1월~8월에는 만6세 미만에 지급되며, 2019년 9월~12월에는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과거 아동수당을 수급하였으나 만6세에 도달하여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2012년10월 이후 출생아동은 연초와 동일하게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2012년10월 이후 출생아동은 2019년 7월~8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2019년 9월에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방문신청 구비서류

1) 필수제출 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온라인 신청 시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나요? 회원가입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는 안되나요?
-PC 및 모바일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꼭 필요하며 현재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거래 은행 및 금융 투자회사(증권사 등) 지점에서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PC 또는 USB등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 신청하

2. 서비스 선택
-유의사항 및 작성가이드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서비스를 터치하여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터치하여 이동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 접속 시 주민세대원 등 가구원 정보를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4. 가족구성원 입력
-신청인(보호자)과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 서비스 신청 가능(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복수국적여부 , 국외출생여부 선택 변경합니다.가족추가는 타 지역의 부, 모, 자녀를 추가하여 가족 구성합니다.

5. 아동수당 받을 계좌입력
-기존 양육수당으로 받은 계좌가 있는 경우에 계좌정보 자동 입력되고, 기존 양육수당으로 받은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계좌 정보를 입력 후 예금주 계좌 확인 합니다.

6. 금융정보 조회 동2019년 1월 중순 아동수당법이 개정➡금융정보 등 동의를 원하지 않으1월15일~ 3월31일 신청


금융정보제공동의 동의여부 체크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에 동의여부 체크 합니다.


7. 제출하기
-서비스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완료버튼을 누릅니다.


8.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
1)배우자동의하기
(배우자)금융정보제공동의 여부 체크하고,(배우자)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여부 동의 체크한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9. 작성완료


▶모바일 아동수당 신청방법

✔금융정보 동의 등 원하지 않은 신청자분들은 1월 중순 이후 신청하세요. 아동수당법이 개정 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금융정보 동의 없어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로 확대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