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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청와대 지시로 교체하려 했다는 주장, 2)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3)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 취소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 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은 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북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1월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인물은 김동연 전 부총리이며 국채 추가발행을 압박한 청와대 인사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관)이었다고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신재민, KT&G 사장 교체 청와대 개입 주장➡KT&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다. 증거는 없이 정황만..
신재민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선입된 KT&G 사장을 정부가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곳에서 누가 말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가로 말할 수 있다. 언론에 유출된 카톡을 보더라도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 며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KT&G 사장은 외국인 주주의 반대로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신재민 적자 국채발행 주장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예정됐던 국채 상환이 취소되고 추가로 적자 국채발행이 추진된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제가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 비율에 맞춰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기재부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담당자들에게 전화해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 : "제가 들었던 것은 부총리님한테 들었던 것이죠. 제가 어느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도 누가 들었다가 아니라 제 옆에서 청와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기재부, 신재민 적자국채 추가발행 주장 반박
2017년 11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검토 배경 및 경위입니다.기재부는 2017년에 적자국채 28.7조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 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전액 미발행 시 당해 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와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4조원만 발행 시 세계잉여금이 그 규모만큼 더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①교부세(금) 정산 후, ②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합니다.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없었습니다.
▶신재민,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주장
신재민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유지해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채발행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라는 지시를 했으며 배경에는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보여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1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2017년 11월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 지시를 받은 후 기재부 고위관계자와 나눈 SNS 대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화내용 중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 "네 이미 상환조치 하였습니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하지 않기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가 차관보가 크게 질책을 받은 뒤 국채발행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하면서 나눈 대화라며 증거라고 신재민 사무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38.5%로 약 0.2%p 증가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기재부,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 취소 관련
2017년 11월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 기자회견 관련 입장
신재민 前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차영환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재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고 공무원 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후 5시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부의 협의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본인이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개한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유서 잠적 소동
신재민의 대학 친구는 오전 7시 신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보낸 예약 문자에는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내용을 보내 대학 지인은 1월3일 오전 8시45분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응 신재민 사무관의 주거지로 출동해 현장에서 A4 2장 분량의 유서 형식 글과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인근 CCTV 확인 결과 전날 저녁 10시30분쯤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CCTV 동선 등을 쫓아 신재민 사무관을 찾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낮 12시40분쯤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신재민 사무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모텔방을 걸어서 나왔으며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신재민 유서 잠적 소동은 일단락 됐습니다.
▶기재부 고발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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