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P1 저공 위협 비행과 광개토대왕함의 탐색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이번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해상초계기 P1 레이더 논란 요점

1. 광개토대왕함에 있는 레이더 종류

1)MW-08 레이더
먼저 광개토대왕함에 있는 레이더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정 중간 부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MW-08 레이더는 대공, 대수상 레이더라고 불리우며 적 전투기나 함정으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을 탐지할 때 사용됩니다.

2)SPS-95K 레이더
MW-08 레이더 아래 쪽에는 SPS-95K라는 항법 레이더가 있고 이 레이더는 항해할 때 사용됩니다.

3)STIR-180 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
광개토대왕함의 함정 중간과 함미 2곳에 있는데 사격통제 레이더(공격용 레이더) STIR-180은 적기나 미사일을 추적, 좌표를 찍어주면 함정에 있는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됩니다.

2. 일본,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P1 초계기에 겨냥했다고 주장

이번 일본 해상 초계기 P1은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겨냥했다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국방부, STIR-180 레이더를 끈 채 레이더에 달려 있는 광학카메라로 일본 초계기를 관찰

국방부는 해군이 2018년 12월20일 동해상에 표류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 레이더를 가동했는데, 오후 3시쯤 동해상 노토반도 해역을 경계 감시 중이던 일본 초계기 P1이 비행 중 레이더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해군은 초계기 관찰을 위해 광학카메라를 사용했지만 대공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4. 국방부, 오히려 일본 초계기(P1) 150m 저공 위협 비행

오히려 해군은 일본 초계기가 150m 높이로 위협비행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군함의 150m 거리로 접근한 것은 위협 비행으로 함정을 향한 자살 충돌공격도 가능한 거리이며 일본이 어떤 이유에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감행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답해야한고 주장했습니다.


5. 국방부, 일본에 주파수 기록 요청➡일본 거절

지난해 2018년 12월27일 한일 군사 당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한 실무회의 때 한국은 일본에 주파수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본측은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일본측 초계기 영상 공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영상작업을 마치는데로 오후에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일본 방위성은 28일 오후 5시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7초짜리 초계기에서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장면이 담겼고 그 옆에는 한국측 해경 5001함도 1척과 북한 선박 옆에는 고무보트 2척이 함께 떠있습니다.그런데 잠시 뒤, 광개토대왕함 상공을 맴돌던 일본 자위대 초계기 조종사가 경보음과 함께 추적레이더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일본 초계기 승무원 간 대화>
"광개토대왕함에서 추적 레이더가 나오고 있다.기장 아, 알겠다.추적 레이더 감지!"

사격포가 초계기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한국측 해군에 무선 통신을 시도합니다.

<일본 초계기 교신>
"우리는 일본 해군이다. 우리를 향하는 한국의 추적 레이더를 감지했다. 의도가 무엇이냐?"

오히려 Japan Navy(일본 해군)이라는 자칭한것에 대해 일본 내 비판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본 헌법은 육해공군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2015년 국회 질의답변 중 자위대를 우리 군이라고 불렀다가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초계기 영상 공개 지시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P-1 초계기 동영상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양국 당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레이더 갈등이 이베 총리가 직접나서면서 한일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지시를 내린 배경으로는 한국과의 레이더 갈등을 이용해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지지층인 협한, 극우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9년 새해 1월1일 일본 초계기 레이더 문제를 직접거론하며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격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아베 총리는 한국 해군이 사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비춘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초계기 반박 영상 공개

국방부는 1월4일 유튜브에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26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동영상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한일 레이더갈등을 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방부, 일본 초계기 영상 반박 브리핑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으로 위협하는 비행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민항기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전파에 위협을 느꼈다는 일본 초계기는 회피는커녕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비행하였으며, 작전 상공을 이탈한 후에서야 일방적인 무전을 보내고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것처럼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추적레이더 탐지를 주장한다면 양국이 함께 실무협의를 통해 초계기에서 수집한 전자파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한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 초계기 반박 영상 내용

국방부가 공개한 초계기 영상은 한글 자막과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28일 공개한 영상의 문제점과 그 동안 해군이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대한민국 해군이 묻는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목적은 무엇인가 광개토대왕함은 표류 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인도적 구조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했다. 우리 해군은 우방국 해상 초계기에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

1.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습니까?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활동을 계속하며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

2.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은 초계기가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민간항공협략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2-4를 보면 고도 150m이하의 시계비행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서 취지는 국제법적으로 일반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 규칙을 정하기 위한것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한 탐색레이더만 운용했습니다.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서 초계기는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비행했습니다.일본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광개토대왕함의 함포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 며 공격의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를 작동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회비기동을 했어야 했습니다.하지만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측이 시도한 통신 잠음이 심하여 광개토대왕함에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더구나 일본 초계기가 통신을 시도한 시점은 이미 구조작전 상공에서 상당히 벗어난 후 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우방 해상 초계기에 어떤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측이 주장하는 추적 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간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것입니다.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 위협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다.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