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30만원 돌려 받는다.
7월 30일(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내년부터는 세제해택을 받는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해택을 받는지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이고 의료비(병원비+의약품)로 총15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0x 3%= 90만원이다. 의료비 지출은 150만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3% 초과한 금액의 15%는 의료비 150만원-90만원=60만원의 15%인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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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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