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8일,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➊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➋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➌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➍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10월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합니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시행한다.

-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➁ 검사 파견를 최소화 한다.

-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사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 검사파견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 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국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 10월이내 >

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 검사 파견, 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

② 인권 존중과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 장시간조사, 심야조사 금지
   -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장기화 제한
   -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검찰개혁 신속과제 추진 일정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깁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의 셀프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검찰개혁 연내 추진과제 >

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② 인권 존중과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법무부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신규규정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며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상황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다 - 9월17일

2019년 9년17일(화),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에는 황희석 인권국장을, 부단장에는 이종근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어떤 활동은 하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④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검찰개혁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 한 바 있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하다 - 9월24일

2019년 9월24일(화), 조국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누구나, 법무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에 신설된 ‘국민제안’에 접속하여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국민제안’ 팝업창도 설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속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접수된 국민제안 의견을 조만간 발족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국의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부터 장관 명의 이메일로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 검찰업무에 관한 고민,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1300여건이 접수됐다 - 9월27일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2019년 9월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습니다.

검찰개혁에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③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④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하여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했습니다.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하였는데, ①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② 조직문화 개선 ③ 검찰개혁 ④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습니다.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다 - 9월30일

2019년 9월30일(월), 조국 장관은 법무 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 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 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9월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 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1번째 안건인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하여 안건으로 심의, 의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제2기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 명단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 위원장 :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➁ 법무 검찰개혁 위원 명단

황문규 : 중부대 교수
장여경 :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 변호사 (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 신경대 교수
이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 변호사 (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 시사인 기자
정영훈 :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율)
○○○ : 부장검사
오선희 : 변호사 (법무법인 혜명)
○○○ : 검사
○○○ :법무부 서기관
김용민 :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 :검찰수사관
이탄희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