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14일부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①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②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인이 각종 국고보조금과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협과 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14일부터 이 2가지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서비스 예정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389천건이 발급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61만여건이 넘게 발급됐지만 현재는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관원 사무소의 경우 수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집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컸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 4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운영시간 등은 정부24,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www.gov.kr) ➡ 고객지원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

✔ 다음 (Daum) 카카오맵 : 검색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창구” 검색하면 현재위치에서 가장 근거리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농업경영체증명서 추가 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기존 87종에서 8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증명서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