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차량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대형버스 등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합니다.

졸음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사업용 대형차량의 사고 피해규모를 줄이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과태료 금액은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시 과대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차등 적용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란?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의 수단으로 경고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방충돌경고장치 (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 시간 이전에 경고해주는 장치입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조건에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량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장착 및 보조금 대상 자동차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전세버스, 윙바디, 렉카차, 사다리차 등입니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의무화에 제외됐습니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금 받으세요.

- 2019년 11월 30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9년까지만 진행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2019년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 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상한 40만원

예)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용이 35만원인 경우 28만원 (80%) 지원, 7만원 (20%) 자부담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율 3% 할인도 가능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이며 2019년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2019년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이 마무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하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관련 Q&A

1. 차로이탈경고장치의 법적인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장착 의무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장착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전세버스, 윙바디, 렉카차, 사다리차 등

2. 개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흰색 번호판)도 대상이 되는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다. 따라서, 노란색 번호판인 사업용 화물차량만 그 대상이 되며, 흰색 번호판인 화물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3.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이후 신청이 늦어 보조금을 못받은 경우는?

과거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 지침 상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장착 대상 차량이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4. 트랙터(견인형)가 총중량이 20톤 미만이나, 트레일러를 연결시 총중량이 20톤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트랙터의 자동차 제원표 상 차량 총중량이 20톤 미만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ㅇ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각의 무게를 합산한 총중량 기준이 아니다.

5. 청소용 차량 (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청소용 차량, 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착 대상 및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총중량 20톤 초과 차량만 대상임)


6.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직인(도장)만 가능한지?

과거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 상 직인(도장)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명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므로 서명만으로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7. 차로이탈경고장치 탈거 회수 규정 중 장치부착 완료일과 부착확인서 제출일(청구서 제출)이 다른 경우 회수 기준일은?

업무처리지침 상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은 실제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장치 탈거 확인일까지를 산정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8. 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유무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제품 규격을 시험기관에서 인증한 장치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9. 보조금 신청 후 차량번호가 말소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때, 보조금 지급일자 기준으로 차량번호가 말소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 A업체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2019년 1월 장착하였지만 B업체로 2019년 2월 양수양도 한 후 3월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 보조금을 어느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지급해야 하므로 B업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지급청구서도 양수양도 후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A업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중 보조금액 만큼을 B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적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