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8일부터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별도의 군 운전경력 구비서류 없이 자동차보험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 운전병이 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을려면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병무청은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자동차 보험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운전경력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번 군 운전병 보험 할인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군 운전경력자 34000여명이 평균 13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경력 보험 해택 대상자

일반 차량운전자 5종 특기 (소형, 중형, 대형, 견인, 구난 차량 운전) + 유사 운전 5종 특기 (강갑차, 물자취급장비, 도로포장기, 방공포, K53 계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자에게는 기준 최대 46% 할증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할증요율을 낮춰서 3년 후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경력 등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최대 3년 인정 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 경력인정제도"라고 합니다.





군 운전경력 조회 서비시

현재 보험가입 경력요율 산출 시, 기명피보험자의 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 경력기간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병무청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또는 e-mail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가입자, 보험사, 병무청 모두 업무처리에 불편했습니다.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 시행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하에 군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직접 반영하여 신속한 보험료 할인 및 계약체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군 운전경력 서류를 별도로 발급, 제출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험료 할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병에 한합니다.






군 운전경력 자동차보험 할인 신청방법

1.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②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전경력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보험개발원 (http://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절차 (공인인증서 등) ➡ 환급대상유형 선정 ➡ 환급조회 신청 (병적조회 또는  증빙자료 첨부) ➡ 회사별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 (약 5일 소요) ➡ 해당 보험사 환급신청



2. 운전경력이 2014년 이전에 있거나 조회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

2014년 이전 전역자, 전환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또는 해양경찰 등은 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기존과 같이 병적증명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통하여 보험료 할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