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➀ 소방공무원법, ➁ 소방기본법, ➂ 지방공무원법, ➃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➄ 지방교부세법, ➅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관 국가직은 대선 공약이자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문재인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법 개정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23명 이내를 삭제했습니다.


소방청, 국가직 관련 법령 2020년 4월 1일 시행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