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

뉴스 2019. 11. 22. 23:43
2019년 11월 21일(목) 08:00,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병역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으로 병역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유지
-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총 1300명을 2022년~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은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권인과 인원 보호를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병역 대체복무는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으며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개선했습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1. 병역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석사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 마련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 1000명 유지

최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 마련을 위해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지원규모 1000명을 유지하며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 형평성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과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

개정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 8시간에서 주단위 40시간으로 전환합니다.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듭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됩니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산업지원분야 병역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합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합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됩니다.



3.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4. 예술, 체육분야 병역 대체복무요원

예술, 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됩니다.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 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합니다.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기준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 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합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합니다.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됩니다.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병역제도가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술, 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 개선

- 예술,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 공익복무로 명칭 변경

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 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예술, 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익복무(봉사활동)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에서 ➡ '경고' 처분으로 강화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합니다.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합니다.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5. 공공분야 병역 대체복무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하여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대체복무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합니다.

2019년기준 공중보건의사 배정인원은 1489명이며, 공익법무관 배정인원은 130명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대체복무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 배정인원을 유지합니다.

2019년기준 공중방역수의사 배정인원은 150명이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배정인원은 54명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했습니다.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입니다.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 신고 포상금 지급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역부조리센터의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합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병역 대체복무요원 처우 개선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합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