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뉴스 2019. 11. 23. 20:29



2019년 11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0일만에 석방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혐의와 1심 재판 판결

1억원의 제3자 뇌물혐의 ➡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

여성 이OO씨와 맺은 성 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중천씨가 이OO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김학의 차관 직접받은 뇌물혐의 ➡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김학의 차관은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학의 원주 별장 접대 ➡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

김학의 전 차관은 2006년~2007년 원주 별장에서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보고 기소됐습니다.



다른 최OO 사업가에게 받은 4900여만원 뇌물혐의 ➡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

2003년~2011년 다른 사업가 최OO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저축은행 회장 김OO씨로부터 받은 1억5000여만원 뇌물혐의 ➡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을 인정할수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저축은행 회장 김OO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고 2000년∼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1심 재판부 무죄 판결 이유 정리

김학의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김학의 차관의 뇌물 혐의를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뇌물인지 아닌지, 즉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김학의 사건 검찰의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