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주요 일정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2019년 10월 18일 ~ 2020년 5월 15일까지
2. 인구수 등의 통보 : 11월 15일까지
3. 국외부재자 신고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까지
4.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 12월 7일까지
5.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12월 17일부터

6.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2020년 1월 16일까지
-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월 16일까지 사직
7. 의정활동 보고 금지 : 1월 16일 ~ 4월 15일까지

8. 재외선거인 등록, 변경 신청 : 2월 15일까지
9.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2월 15일 ~ 4월 15일까지
10.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2월 26일 ~ 3월 6일까지

11.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3월 16일
12. 3월 24일 ~ 3월 28일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
-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13. 후보자등록 신청 : 3월 26일 ~ 3월 27일까지
- 매일 09시 ~ 18시까지
14. 재외투표 : 4월 1일 ~ 4월 6일까지 매일 08시 ~ 17시까지
15. 선거벽보 제출 : 4월 1일까지
16. 선거기간 개시일 : 4월 2일
17. 선거운동기간 : 4월 2일 ~ 4월 14일
18.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 4월 3일까지
19.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3일
20.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 안내문 (선거공보 동봉) 발송 : 4월 5일까지
20. 선상투표 : 4월 7일 ~ 4월 10일까지

21. 사전투표 : 4월 10일 ~ 4월 11일까지
- 매일 06시 ~ 18시까지

22.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 투표 : 06시 ~ 18시까지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23. 선거비용 보전 청구 : 4월 27일까지
24. 기탁금 반환 및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제출 : 5월 15일까지
25. 선거비용 보전 (6월 14일 이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및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06:00 ~ 18:00
선거운동 기간 : 2020년 4월 2일 ~ 4월 14일
임기 : 4년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2. 선거권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4월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20년 3월 26일 ~ 3월 27일 매일 09시 ~ 오후 18시
기탁금액 : 1500만원
기호결정 :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합니다.



4.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20년 4월 2일 ~ 4월 14일 (13일간)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2. 선거운동 기간의 예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와 개표


투표시간 :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대상
- 거소투표자,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사람
- 선상투표자로서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사람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신고인으로서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구 시군위원회에 신고한 사람


투표 순서 절차 : ➊ 투표소 입소 ➡ ➋ 본인여부 확인 (선거인명부 서명, 날인, 손도장) ➡ ➌ 투표용지 수령 ➡ ➍ 기표소에서 기표 ➡ ➎ 투표함 투입 ➡ ➏ 퇴소





개표 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 봉인 검사 후 개함 한다.
개표절차 : ➊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개함부) ➡ ➋ 투표지 분류 ➡ ➌ 투표지 심사 확인 집계 ➡ ➍ 개표상황표 확인 ➡ ➎ 후보자(정당)별 득표수 검열 ➡ ➏ 위원장 공표





선거일 투표 외 투표 방법

1. 재외투표

투표기간 : 2020년 4월 1일 (수) ~ 4월 6일 (월)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재외위원회에서 설치한 재외투표소
투표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한 사람
투표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국내회송


2. 거소투표, 선상투표 투표기간 및 장소

거소투표 : 거소투표 신고인은 거소지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후 관할구시군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선상투표 : 선상투표 신고인은 2020년 4월 7일 ~ 4월 10일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해당 선상투표소에서 투표 후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위원회에 송부한다.

<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3. 사전투표
기간 : 2020년 4월 10일 (금) ~ 4월 11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투표대상 :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당선인 결정

1. 지역구국회의원
1)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2)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