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로 인해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청년 실직자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이 중단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희망지원금 모집

모집기간 : 2020년 4월 8일 09:00 ~ 5월 8일 18:00
-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추가모집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 기프트카드 (경상남도 내 사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gnjobs.kr)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심사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지원대상 : 신청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실직 청년입니다.
- 거주지 요건 : 현재까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 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까지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 2020년 1월 20일 이후 신청일까지 시간제,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중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발인원 : 3000

< 시군 모집인원 >
창원시 1010명, 진주시 325명, 통영시 100명, 사천시 88명, 김해시 532명, 밀양시 70명, 거제시 240명, 양산시 345명, 의령군 15명, 함안군 45명, 창녕군 40명, 고성군 35명, 남해군 23명, 하동군 26명, 산청군 18명, 함양군 23명, 거창군 43명, 합천군 22명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자격

- 현재 경상남도 내 신청하는 시군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8세 ~ 39세 이하 (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
- 대학생 대학원 재학 휴학생은 가능합니다.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시간제,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 신청일 사이에 해고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입니다.

<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1) 주민등록상 경남도내 거주가 아닌 사람
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급대상자 포함)
4)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수당 등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사람
5)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 (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청년희망지원금 제출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야합니다.

➀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서명 포함)
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➂ 주민등록등본 (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➃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근로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최종선정 및 발표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합니다.
지원 : 선정일로부터 2개월 간 시군별 선발인원 초과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주 서명 없는 경우,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신청은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직계 존 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5. 미취업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취업, 창업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6.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단, 2019년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타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나, 선정 시 후순위에 배치됩니다.
7.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을 경우 신청 시군 일자리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8.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반드시 신청 시군 일자리부서로 신고해야합니다.
9. 허위서류 제출, 취업 창업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