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법적 근거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 내용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미성년)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 최대 10일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 사용일,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교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 거부시 익명신고센터 (www.moel.go.kr)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본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 관련 한시적 시행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로 인해 긴급히 자녀,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돌봄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등원, 등교 전까지 맞벌이 부부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5만원 10일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에서 → 10일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맞벌이 근로자도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5일에서 →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정상적인 등원 또는 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족돌봄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비용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 지원받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하고 5일 가족돌봄비용만 지급받은 경우도 나머지 5일 지원한다.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사업장 규모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족돌봄비용 지원합니다.

❶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나이제한 없음), 손자녀 (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❷ 가족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 휴교한 경우
➁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➂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1.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➊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 50만원 지원
➋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50만원 지원
➌ 맞벌이는 각각 10일 지원 → 100만원 지원
➍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단, 주 20시간 이하는 2만5000원 정액 지원)


2. 가족돌봄비용 신청기
2020년 3월 16일 ~ 코로나 상황종료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 이내

3.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우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TIP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가족돌봄비용 지원절차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한다.
고용센터는 서류를 확인한다.
고용센터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돌봄비용 제출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자주하는 질문

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자녀가 2020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이 기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2020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인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나요?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