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자체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를 꼭해야 하나요?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를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됩니다.

 


달라진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 영업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 2021년 6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 지원 대상 누구인가요?

노후경유차량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영업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 차량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상한액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기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이 증가되어도 차량기준가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2.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기본보조금 70% + 추가 30%를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면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경우 보조금 상한액 300만원 지원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의 70% 최대 210만원을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 최대 90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영업용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 최대 420만원을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 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에 해당됩니다. DPF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기본보조금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2월 5일부터 지자체별로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조기폐차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저공해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등 수도권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기준입니다.


1. 조기폐차 신청기간 : 2021년 2월 10일~예산 소진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입니다.

3. 우선지원 : 다음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총중량 3.5톤이상, 20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4.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본거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5.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기본보조금 70%을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규 차량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300만원 (일반 노후경유차) : 기본 지원금 210만원 (70%) +  추가 지원금 90만원 (3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600만원 (영업용,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 ) : 기본 지원금 420만원 +  추가 지원금 180만원

②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500㏄ 이하 : 상한액 440만원
3500㏄ 초과 ~ 5500㏄ 이하 : 상한액 750만원
5500㏄ 초과 ~ 7500㏄ 이하 : 상한액 1100만원
7500㏄ 초과 : 상한액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상한액 4000만원

③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액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제출서류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 중고차 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등기우편 또는 메일)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① 우편 ② FAX ③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합니다.

차량 상태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성능검사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잔여 예산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의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차량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한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중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해야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 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