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이 3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에서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여행업, 농어업 지원 신설, 소기업 지원 확대 등 선별적으로 더 넓고 두텁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증가함에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5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본 정책은 ➊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1조 1천억원긴급 고용대책 2조 5천억원방역대책 4조 2천억원으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목록 >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긴급 피해지원): 7.3조원
① 버팀목 플러스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③ 소상공인 금융지원
④ 피해업종 지원 (농어업, 문화, 관광, 체육업 등)

2.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긴급피해지원): 1.1조원
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②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③ 필수노동자, 장애인 지원

3.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① 고용유지 지원
②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4. 방역 대책 : 4.2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②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④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를 긴급 피해지원으로 설정해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3월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3월 26일~4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30일~4월 5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외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버팀목 플러스 신청 및 지급시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
3월 26일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월 29일 :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대상자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기존 수급자 : 4월초 지급 완료
3월 26일 ~ 3월 27일 :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 접수
3월 30일 ~ 4월 5일 : 지급

신규 : 5월말부터 지급
4월 12일 ~ 4월 21일: 신청접수
4월 22일 :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 지급 개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코로나 방역 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 뿐만아나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에게 100만원~500만원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체와 신규창업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 상향됐으며, 1인 다수사업체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급시기
3월 26일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월 29일 :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집합 규제업종과 매출감소가 심각한 업종을 5종 → 7종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차등 지급합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따라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2개 업종은 400만원, 집합 제한된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여행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6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등 매출감소율이 20%~40%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요금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 해택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감면은 28만8천원, 집합제한 업종 전기요금 감면은 평균 17만3천원 정도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방식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로 금리 연 1.9%의 긴급대출을 지원합니다.

4. 피해업종 지원
코로나 방역조치로 농식품 소비 감소로 매출 피해를 본 농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7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 :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기존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3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 전세버스 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12일 ~ 4월 21일쯤 신청 접수을 받아 5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
기존 수급자 : 3월 30월부터 지급 시작
3월 26일 ~ 3월 27일 :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 접수
3월 30일 ~ 4월 5일 : 지급

신규 : 5월말부터 지급
4월 12일 ~ 4월 21일: 신청접수
4월 22일 :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 지급 개시

2.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는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➊ 한계근로빈곤층 : 50만원
➋ 노점상 : 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
➌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 간 250만원

3. 필수노동자, 장애인 지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해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1.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과 금지업종 휴업·휴직수당의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신규 적용합니다.

2.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합니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 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 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확대해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합니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4. 돌봄,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지원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역대책 : 4.2조원

1. 백신구매 및 접종
7900만명분 백신의 구매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2. 방역대응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 격리, 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3. 손실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4. 의료인력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가 일 4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