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 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1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호수는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를 공급합니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지역 토지공사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호수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호수는 1690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5일∼4월 8일 4일간이고 → 결과발표 5월 18일 → 입주시작은 5월말 예정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호수는 150호이며, 6월 중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3. 인천도시공사(IH)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300호이고 2월부터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73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19일∼4월 22일 4일간이고 → 결과발표는 5월 초 → 입주시작은 7월 예정입니다.

 

5.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50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7일∼4월 13일 7일간이고 → 결과발표 6월 15일 → 입주시작은 6월 23일입니다.

 

6.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40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29일이고 → 결과발표 9월 → 입주시작은 10월 예정입니다.

 

7.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2호이며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이 있습니다.

 

일반모집 경우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신청기간에만 인터넷 접수 받습니다. 입주는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순위 경합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수시모집 경우 알반모집 이후 잔여주택을 공급하고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이 주어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LH 모집 기준)

 

공급대상 주택 : 총 1690호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별 또는 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고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 단독거주, 공동거주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접수 기간 : 4월 5일 ~ 4월 8일 10시~16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4월 9일

서류제출 : 4월 12일 ~ 4월 14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5월 18일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개별 안내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자격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입니다.

①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순위 자격요건

 

입주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 및 자산 등을 기준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

기초생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단, 1인가구 소득기준은 120%, 2인가구는 110%입니다.

 

소득기준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입니다.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 기준 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입니다.

 

< 기준 소득 >

1인가구 358만9957원

2인가구 501만8789원

3인가구 624만520원

 

3순위

소득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단, 1인가구 120% 적용) 본인의 자산이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기준소득 : 358만9957원

총자산 : 2억5400만원

자동차 : 249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주택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점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합니다. 재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3점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2순위는 본인 +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월소득기준 50%

1인 1,794,979원

2인 2,509,395원

3인 3,120,260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 2점

⑤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1점

⑥ 장애 여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이 가능해 총 9회,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 및 공급 주택 목록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역 시세, 유형별, 면적 등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는 다가구주택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10만원~20만원, 2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10만원~25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25만원~35만원, 2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25만원~4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월임대료가 저렴한 6만원대 또는 비싼 70만원대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존재했습니다.

 

 

2021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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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 기간 : 4월 5일 10:00 ~ 4월 8일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9일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접수 : 4월 12일 ~ 4월 14일(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안내

무주택, 본인 + 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기준 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 5월 18일 17:00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7.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접수서류 안내

 

2021년 3월 26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자만 제출)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만 제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2~3순위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