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규모 농가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71%가 65세 이상인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 지원대상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가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던 농업인으로서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당시 해당 농가 내 경영주외 농업인이었으나 2021년 현재 경영주인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입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2.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 방식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협, 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바우처는 농업, 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용처 업종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거래 결제는 불가합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용처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4월 5일 ~ 4월 30일 까지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09시 ~ 16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협, 축협, 농협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PC : card.nonghyup.com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필요 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 5월 3일 ~ 5월 7일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문의 사항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