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해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화시설이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최소한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예술인은 총 70000여명이며 약 53000여명(76%)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는 공연업계이며, 전년도 1/10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약 1조 571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술인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원으로 평균 1인당 906만원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하고 2021년 5월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 기간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4월 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3월 31일 09:00 ~ 4월 13일 18:00
-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별 별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3월 31일 10:00 ~ 4월 13일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문화체육과 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업무시간 10~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신청일 기준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① 2021년 3월 31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위소득 120% 이하 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액

1인 가구
소득 : 2,193,397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75,224원
지역가입자 : 30,663원

2인 가구
소득 : 3,705,695 원
직장가입자 : 128,342원
지역가입자 : 117,560원
혼합가입자 : 129,761원

3인 가구
소득 : 4,780,740 원
직장가입자 : 165,968 원
지역가입자 : 168,444 원
혼합가입자 :168,195 원

4인 가구
소득 : 5,851,548원
직장가입자 : 203,558원
지역가입자 : 216,474원
혼합가입자 : 206,575원

 

중위소득 120% 이하 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액

예술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➀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➂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➃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14일내)
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14일내)
➅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2월)

 

예술활동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나요?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 내역 확인

예술활동증명서가 없거나 신청중이며 또는 생활예술인입니다. 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