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과 낮은 처우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들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12일부터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신청을 시작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 직종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50만원

지급시기 : 5월 17일부터 지급

 

지원대상 요건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6일 기준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4월 6일 기준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복수로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기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업무 외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20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은 4월 12일 09시~4월 23일 18시까지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2일 ~ 4월 23일 (09~18시)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5부제

4월 12일~4월16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7일~4월 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12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 6

4월 13일(화) : 2, 7

4월 14일(수) : 3, 8

4월 15일(목) : 4, 9

4월 16일(금) : 5, 0

4월 17일(토)~23일(금) : 제한 없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및 PC를 사용한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절차

 

사전준비

본인이 재직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신청

4월 6일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 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 시간 증빙자료 ㉯ 20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 17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