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중위소득 75%) 가구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을 시행합니다.

2021년 한시 생계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월~5월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감소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 (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0일 ~ 5월 28일
9시~22시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기간 : 5월 17일 ~ 6월 4일 (09:00~18:00)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소득감소 증빙서류 포함)

③ 집중신청기간 : 5월 17일 ~5월 28일


한시 생계지원 대상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①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실직 및 휴업, 폐업 등) ② 기초생활 생계급여, 4차 재난지원금 등 복지제도 및 코로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5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세전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 원/월)


1인가구 : 1,370,873
2인가구 : 2,316,059
3인가구 : 2,987,963
4인가구 : 3,657,218
5인가구 : 4,318,030
6인가구 : 4,971,452

< 재산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6억원 이하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3.5억원 이하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시기 : 6월말 일괄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기준과 정부 지원금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말 일괄지급합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Q&A


1.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감소 확인은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소득

<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 월수 >
예) 20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8개월 근무한 경우 2019년 평균소득은 1200만원 ÷ 8개월 = 150만원입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 최근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합니다.


3. 한시 생계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 (온라인 :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 (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 가구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⑥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