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4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➊선거제 개혁안과 ➋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➌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혁법안 등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단 이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쟁점이 됐던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기소권 공수처법에 여야 4당은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공수처로는 후퇴한 법안 합의이다.

또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합의를 보면 추후 세부사항은 여야가 논의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연동률을 50%으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석패율제도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도 거론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얻었다면 300X20%=60석을 배분받는다. 지역구에서 20명이 당선됐다면 지역구 (20석)+비례대표(40석)=60석이다. 이것은 연동률이 100%일 경우를 말하는데 연동률 50%는 지역구(20석)+비례대표 40석의 연동률 50%(20석)=40석이다.

국회 패스트 트랙 처리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뜻하며 법안이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되며 내년 3월 중순쯤이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등 여야 4당 합의안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➊판사, ➋검사, ➌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