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4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8월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주요 물품으로는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통신기기 등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 품목에 추가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화이트국가, 백색국가 란?

냉전시대에 서구권과 공산권이 군수물자가 넘어가지 않게 서로 블랙리스트 품목을 관리해 오면서 서방국들은 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체제를 구축하여 통제했습니다. 회원국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7개국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COCOM은 1996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대체됐고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국가들에 대한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배제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우대입니다.

한국 뿐만아니라 일본 등 바세나르협약 회원국들은 각자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무역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여기에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은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법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조작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북한과 이라크에 전략물자와 WMD 등의 물품을 유출한 증거를 제시하고, WTO에 한일 전략물자를 검증하자고 하자 말을 바꿔 현재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을 백색국가에 제외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제보복 1차 ➡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소재, 부품에서 수출규제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은 2019년 7월1일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소재와 부품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7월4일부터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와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화학물질을 일반 포괄허가 및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7월4일자로 발동되었으며, 일본기업이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각 계약
건마다 수출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제품명, 판매처, 수량,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 무기용으로 사
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오기까지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 일본의 경제보복 2차 ➡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 (백색국가) 에서 제외 했다.


일본은 8월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화이트 국가' 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안보상 우방인 국가에 적용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외환법에 따라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아베 총리는 2019년 7월1일~2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8월2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결정을 완료하고 공포하면,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등과 함께 한국을 ‘화이트 국가’ 로 지정하여 첨단재료 수출 시 허가 심사를 면제해 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는 27개국으로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입니다.


<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 >


▶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라 일본은 수출통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가지 유형의 수출통제가 있습니다. ➊ 목록 (리스트) 통제(List Control), ➋ 상황허가 통제 (Catch-All Control) 등 2개 유형의 수출통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목록 통제를 주로 하고 상황허가 통제가 보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일본 수출통제 절차>


➊ 목록(리스트) 통제 (List Control)

수출업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의 제1~15항에 포함되어 있는 통제목록상의 품목을 수출 시, 수출대상국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통제목록은 국제수출통제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됩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사 소유 기업, 공장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➋ Catch All 통제 (상황허가 통제)

품목 목록의 개정이 급변하는 기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상황허가 통제가 필요합니다. 대량살상무기(WMD) 등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상황허가 통제 대상 됩니다. 화이트 국가의 경우, 상황허가 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면 Catch-All 통제를 적용 받습니다.




▶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➊ 목록 규제 (List Control)

군사용 및 민수 겸용 품목과 기술에 대한 목록(리스트) 규제로서 수출령 별표 1의 1~15까지 게시돼 있습니다. 탄소 섬유, 여과기, 공작기계, 시안화 나트륨 등 그 품목이 매우 넓습니다.

먼저 목록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공급사는 화이트 국가용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건당 일일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상으로는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공급선이 기업자율준수프로그램인 수출관리내부규정, 즉 CP(Compliance Program)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할 수있는 일은 단기간에는 일본 공급사와 소통해 CP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와 다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자금 지원 접수창구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과 계속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➋ Catch-All 규제 (목록외 규제, 상황허가 규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것은 목록외 규제 즉 '캐치올 규제' 에 대해 그동안 받아 온 면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atch-All 규제는 '목록규제' 와 달리 특정 제품이나 기술 자체로 인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전용 우려가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야 허가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법령에서는 이를 ‘상황허가’라고 부릅니다.

Catch-All 규제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목록규제 외 기술 전 품목, 경화학 및 중화학공업제품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가제 대상이 되어 군사용 전용 우려가 없는 절대다수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보면 제품과 기술에 대해 Catch-All 규제,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 대상에서 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